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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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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3-31
- 조회수 : 662
- 작성자 : 세무2과 ☎ 051-61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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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 확대
○ 열람 장소 : (전 국) 시·군·구의 세무부서
(수영구) 세무2과 제증명 발급 민원 창구
○ 열람 기간 :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 열람 범위 : 전국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액
○ 열람 자격 :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상가 건물의 임차인
○ 문 의 처 : 수영구청 세무2과 (☎ 051-610-4241~4245)
○ 열람 장소 : (전 국) 시·군·구의 세무부서
(수영구) 세무2과 제증명 발급 민원 창구
○ 열람 기간 :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 열람 범위 : 전국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액
○ 열람 자격 :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상가 건물의 임차인
○ 문 의 처 : 수영구청 세무2과 (☎ 051-610-4241~4245)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