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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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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25
- 조회수 : 625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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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개요
❍ 지원개요 : 수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2조, 제4조
❍ 대 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지원규모 : 해당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 내 최대 1천만원
❍ 예 산 : 6천만원 (구비)
❍ 지원대상
▹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도로(보도 포함)·하수시설·보안등 등의 보수
▹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보강 사업
▹ 옥상, 외벽 등 공용부분의 방수
▹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 그 밖에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1. 25. ~ 2. 21.(수영구청 건축과 주택계, ☏610-4604)
❍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단) 및 관리주체
❍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관리단 포함)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의결서 상 공사규모·내용 및 자체자금 사용 등에 대한 의결사항 포함)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산출내역(내역서 또는 세부내역 견적서 - 2개 이상 업체 발행)
-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관리단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ㆍ원경 사진 1부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ㆍ관리단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명의와 일치하는 통장 사본
❍ 지원개요 : 수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2조, 제4조
❍ 대 상 :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지원규모 : 해당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 내 최대 1천만원
❍ 예 산 : 6천만원 (구비)
❍ 지원대상
▹ 일반주민에게 개방하는 도로(보도 포함)·하수시설·보안등 등의 보수
▹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보강 사업
▹ 옥상, 외벽 등 공용부분의 방수
▹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 그 밖에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1. 25. ~ 2. 21.(수영구청 건축과 주택계, ☏610-4604)
❍ 신 청 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단) 및 관리주체
❍ 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관리단 포함) 회의록 및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의결서 상 공사규모·내용 및 자체자금 사용 등에 대한 의결사항 포함)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산출내역(내역서 또는 세부내역 견적서 - 2개 이상 업체 발행)
-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관리단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ㆍ원경 사진 1부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ㆍ관리단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명의와 일치하는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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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