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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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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7-09
- 조회수 : 547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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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 및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생을 위해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2025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 동의서(2/3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가능여부 사전확인 철저
3. 보조금 지원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의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자부담
4. 접수기간 : 2024.7.8.(월) ~ 2024.7.26.(금) 18:00 마감
5. 구비서류 (제출서식 및 참고자료는 수영구 홈페이지 게재)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근거서류(견적서 등)
- 변경 전·후 도면
- 입주자 동의서(2/3이상)
6.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수영구청 건축과)
붙임 안내문 1부. 끝.
1. 사 업 명 : 2025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2. 신청대상
-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 동의서(2/3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가능여부 사전확인 철저
3. 보조금 지원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의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자부담
4. 접수기간 : 2024.7.8.(월) ~ 2024.7.26.(금) 18:00 마감
5. 구비서류 (제출서식 및 참고자료는 수영구 홈페이지 게재)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근거서류(견적서 등)
- 변경 전·후 도면
- 입주자 동의서(2/3이상)
6.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수영구청 건축과)
붙임 안내문 1부. 끝.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