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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유의사항 및 세제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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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02
- 조회수 : 846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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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유의사항 및 세제혜택을 안내드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인하여
임대사업자께서는 위반사항(부기등기,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차료 증액요율 준수, 임대차계약신고, 보증보험 가입 등)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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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