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문
-
- 작성일 : 2023-06-12
- 조회수 : 2667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051-610-4562
- 파일
* 수영구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1.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으로 노면표시된 모든 장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 대상임
2. 6대 중점구역 불법 주정차 시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주정차 절대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3. 주민신고제 안내
☞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
4.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 스마트폰 앱(휘슬), 구홈페이지, 휘슬고객센터(☎1599-6270) 통해 가입
1.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으로 노면표시된 모든 장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 대상임
2. 6대 중점구역 불법 주정차 시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주정차 절대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3. 주민신고제 안내
☞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
4. 불법 주정차 단속(CCTV)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 스마트폰 앱(휘슬), 구홈페이지, 휘슬고객센터(☎1599-6270) 통해 가입
- 이전글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