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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한부모가족 수급자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작성일 : 2020-12-28
  • 조회수 : 1109
  • 작성자 : 기초생활보장과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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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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