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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수영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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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09
- 조회수 : 878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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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접수기간: 2026. 2. 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대상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 주택, 창고, 축사,「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사업물량: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17동
- 주택 8동, 비주택 3동, 주택개량 6동
○지원금액
- 주 택: 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일반가구 최대 700만원/1동
- 비주택: 창고, 축사 등에 대해 철거비 전액 지원(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 주택개량 : 우선지원 가구 최대 1,000만원/1동,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1동
※ 지원금액(한도) 초과시 본인부담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2026. 2. 9.(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대상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 주택, 창고, 축사,「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사업물량: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17동
- 주택 8동, 비주택 3동, 주택개량 6동
○지원금액
- 주 택: 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일반가구 최대 700만원/1동
- 비주택: 창고, 축사 등에 대해 철거비 전액 지원(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 주택개량 : 우선지원 가구 최대 1,000만원/1동,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1동
※ 지원금액(한도) 초과시 본인부담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6-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