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수영소식
- 2024년 설명절 대비 청탁금지법 안내
-
- 작성일 : 2024-01-18
- 조회수 : 438
- 작성자 : 김민지
- 파일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다만,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허용
2024년 설날 선물기간(상향된 선물가액 적용기간) :'24.1.17.(수) ~ 2.15.(목)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
다만, 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허용
2024년 설날 선물기간(상향된 선물가액 적용기간) :'24.1.17.(수) ~ 2.15.(목)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경실
- 연락처 : 051-610-4054
- 최종수정일 :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