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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주간 운영
  • 작성일 : 2020-08-10
  • 조회수 : 484
  • 작성자 : 가족행복과
  • 부서전화번호
202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주간 운영 1
위안부피해자법(약칭)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이하여 2020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주간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합니다.
 
위안부피해자법(약칭) 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림주간 : 2020. 8. 10 ~ 8. 14 기림의 날 : 814()
. 주요내용 : e-기념식, 특별전시회
1) e-기념식 : 기념사, 인사말씀, 홍보켐페인
- 기림주간 중 (여성가족국) 공식 SNS 등 통한 홍보캠페인 진행
- 814일 기림의 날에 기념사, 유관단체 인사말씀 등 게시·홍보예정
 
2) 특별전시회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 민족과 여성역사관 (수영구 소재)
- 대 상 : 부산시민 누구나 (사전예약제 운영)
- 내 용 : 역사관 전시회 관람, 역사교육, 부대행사(가방만들기 등)
- 문 의 :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754-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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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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