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불법하도급 해소 센터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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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933
- 작성자 : 건설과 ☎ 051-610-4632
【 불법하도급 이젠 OUT ! 】
~ 불공정 하도급 갑질 행위신고는 이곳으로 ~
주요 신고사항(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재하도급 공사
선금·기성금·준공금 수령후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이이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업체 증액대금 미지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처리절차
신고접수(유선 또는 홈페이지 신고 https://www.busan.go.kr/minwon/subcontract )
⇒ 현장조사(구·군) ⇒ 발주기관 및 처분청 통보(구․군) ⇒ 처분(시, 구․군, 공정거래위원회)
유관기관
~ 불공정 하도급 갑질 행위신고는 이곳으로 ~
신고전화:051 – 610-4632 (수영구 건설과) 051 – 888 – 2671~3(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
주요 신고사항(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재하도급 공사
선금·기성금·준공금 수령후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이이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업체 증액대금 미지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처리절차
신고접수(유선 또는 홈페이지 신고 https://www.busan.go.kr/minwon/subcontract )
⇒ 현장조사(구·군) ⇒ 발주기관 및 처분청 통보(구․군) ⇒ 처분(시, 구․군, 공정거래위원회)
유관기관
○ 임금체불(051-850-6440):부산지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 하도급거래질서위반(051-460-1041~5):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