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 작성일 : 2024-03-13
  • 조회수 : 1547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051-610-4757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홍보물 제작 :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장소 :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 상담시간 : 10:00~17:00
   -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서 접수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조

❏ 수영구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 서비스 운영 업소 : 링크 참조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부동산정보 |부동산/건축 (suyeong.go.kr)
 
목록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4-03-13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