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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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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1-29
- 조회수 : 840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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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23.10.24)으로 2024. 10. 25.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7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가이드북을 배포하오니 해당되는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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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