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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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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7-26
- 조회수 : 918
- 작성자 : 안전관리과 ☎ 051-61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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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신설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2024.7.17일자로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설물 관리주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유예기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어 새로 등록 필요(법 부칙(제20044호, 2024.1.16.) 제3조제1항)
ㅇ (기존계약)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법 시행 전 체결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업무 지속 가능(법 부칙 제3조제2항)
ㅇ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요건이 '초급기술자'이상에서 '중급기술자'이상으로 상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2024.7.17일자로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시설물 관리주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유예기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어 새로 등록 필요(법 부칙(제20044호, 2024.1.16.) 제3조제1항)
ㅇ (기존계약)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는 법 시행 전 체결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업무 지속 가능(법 부칙 제3조제2항)
ㅇ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요건이 '초급기술자'이상에서 '중급기술자'이상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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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