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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안내(~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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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21
- 조회수 : 576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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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에 따라 기존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어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2.12.31.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면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www.firesafety.or.kr)로 지원신청 하신 후,
건축과(☎ 051-610-4956)으로 유선 통보하시어 수신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조사업('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사업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 목욕탕, 산후조리원, 학원) 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지원한도 : 총 공사비 40백만원/동, 국가 : 지방 : 자부담 = 1 : 1 : 1
○ 보강방법 :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하고,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설치 등 추가 선택공법 적용
[2]융자사업('22년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 사업내용 :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저리로 융자지원
○ 지원대상 : 각 가구(세대)별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단독, 공동주택 중 화재취약 건축물
○ 지원한도 : 총 공사비 40백만원/호, 연 1.2% (5년거치 10년상환)
○ 보강방법 : 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설치, 노후설비(전기, 가스 등) 교체 및 화재예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마감
재료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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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