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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안내
  • 작성일 : 2022-10-19
  • 조회수 : 498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58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2020.12.10. 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하신 임대주택 및 아직 부기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임대주택은 법 시행 2년 후인 2022.12.09.까지 의무적으로 부기등기를 하여야합니다.
 
이에 부기등기 관련하여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임대사업자께서는 필히 내용을 확인하신 후 부기등기를 신청하셔서 추후 부기등기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등기 관련 문의사항은 임대주택 관할 등기소로,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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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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