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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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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19
- 조회수 : 498
- 작성자 : 건축과 ☎ 051-610-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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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가 2020.12.10. 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하신 임대주택 및 아직 부기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임대주택은 법 시행 2년 후인 2022.12.09.까지 의무적으로 부기등기를 하여야합니다.
이에 부기등기 관련하여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임대사업자께서는 필히 내용을 확인하신 후 부기등기를 신청하셔서 추후 부기등기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등기 관련 문의사항은 임대주택 관할 등기소로,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부기등기 관련하여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임대사업자께서는 필히 내용을 확인하신 후 부기등기를 신청하셔서 추후 부기등기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등기 관련 문의사항은 임대주택 관할 등기소로,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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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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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