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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ECO 수영‘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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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7-30
- 조회수 : 685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51-610-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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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하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 3. ~ 12.
○사업예산: 32,120천원
○사업물량: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13동
- 주택 8동, 비주택 1동, 주택개량 4동(우선지원 2동, 일반가구 2동)
○지원금액
- 주 택: 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일반가구 최대 700만원/1동
- 비주택: 창고, 축사에 대해 철거비 전액 지원(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 주택개량 : 우선지원 가구 최대 1,000만원/1동,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1동
※ 지원금액(한도) 초과시 본인부담
○지원대상: 수영구 소재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차인
○지원 대상 건축물
- 건축용도는 처음 설계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비주택은 창고‧축사 대상
-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동당 지원
- 우선지원가구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주택 지붕개량은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만 지원 가능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우편 접수분은 신청기간에 확인하며, 신청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이 없을 시 접수로 간주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4. 3. ~ 12.
○사업예산: 32,120천원
○사업물량: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13동
- 주택 8동, 비주택 1동, 주택개량 4동(우선지원 2동, 일반가구 2동)
○지원금액
- 주 택: 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일반가구 최대 700만원/1동
- 비주택: 창고, 축사에 대해 철거비 전액 지원(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 주택개량 : 우선지원 가구 최대 1,000만원/1동,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1동
※ 지원금액(한도) 초과시 본인부담
○지원대상: 수영구 소재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차인
○지원 대상 건축물
- 건축용도는 처음 설계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비주택은 창고‧축사 대상
-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동당 지원
- 우선지원가구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주택 지붕개량은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만 지원 가능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우편 접수분은 신청기간에 확인하며, 신청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이 없을 시 접수로 간주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