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
- 작성일 : 2024-06-20
- 조회수 : 1094
- 작성자 : 기획전략과 ☎ 051-610-4035
- 파일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 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합니다.
2024년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하는 본 조사는 「통계법」제25조(자료제출 요구 등) 및 제26조(실지조사 등)에 의해 반드시 조사에 응답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01009호)입니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하게 보호되오니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조사 개요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09호)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B.광업』,『C.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 2023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 2023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기간 : 2024. 6. 18. ~ 2024. 7. 23.(기간 중)
○ 조사방법 : 조사원 사업체 방문조사와 스마트조사(인터넷, E-mail, Fax 등) 병행
○ 조사항목
- 기본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 사업실적 :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재고액, 유형 자산 등
○ 실시기관 : 통계청, 부산시(구·군)
2024년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하는 본 조사는 「통계법」제25조(자료제출 요구 등) 및 제26조(실지조사 등)에 의해 반드시 조사에 응답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01009호)입니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하게 보호되오니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조사 개요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09호)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B.광업』,『C.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 2023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 2023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조사주기 : 매년
○ 조사기간 : 2024. 6. 18. ~ 2024. 7. 23.(기간 중)
○ 조사방법 : 조사원 사업체 방문조사와 스마트조사(인터넷, E-mail, Fax 등) 병행
○ 조사항목
- 기본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 사업실적 :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영업비용, 재고액, 유형 자산 등
○ 실시기관 : 통계청, 부산시(구·군)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2024년 7월 동별 방역소독 일정 알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