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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 작성일 : 2021-03-04
  • 조회수 : 372
  • 작성자 : 가족행복과
특별 지원 내용
 
(기간)`21. 3. 2. 추후 별도통보시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개월씩 연장
 
(대상)코로나19 대응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 >
현장 필수 의료 방역인력의 구분,비고고 현황표입니다.
구분 비 고
보건의료
인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에서 코로나19 , 치료, 환자 보호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에 한함
기타 지원인력 -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19 의심자와 직접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함
 
(서비스요금)가구별 소득수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60%90%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아이돌봄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요금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추가로 지원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도 포함하되, 정부지원 금액은 기본형과 동일(추가요금은 본인부담)
 
(적용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중 서비스 이용시간
연간 정부지원시간(840시간)에서 미차감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날,야간에는 할증요금 적용
 
(지원방법)아이돌봄서비스 요금대로 이용가정이 요금을 납부하고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추후 정산하여 환급

(문의처)1577-2514 / 051-75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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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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