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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취급사업장(사용업) 무료 기술지원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안내
  • 작성일 : 2020-07-20
  • 조회수 : 177
  • 작성자 : 환경위생과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원 컨설팅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기관)

  - 기술지원 컨설팅 : 환경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부(연락처 032-590-4988, 4985)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연락처 02-3019-6738)

 

  * 상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 참고 또는 상기 컨설팅 기관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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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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