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사업
방역사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계절 및 지역에 따른 적합한 소독방법을 선택하여 위생해충(파리, 모기등)을 구제하는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 기 간 : 4월 ~ 11월 (*하절기 집중방역 기간: 6월 ~ 9월)
- 대 상 : 하수구, 쓰레기 집하장, 상습침수지역 등 방역 취약지 및 주민신고지
- 방 법
- 관내 10개 동 취약지 중심으로 순회 방역
- 지역별 특성에 맞춰 분무·연막방역 실시
동절기 정화조 모기유충조사 및 유충구제
- 기 간 : 12월 ~ 다음해 3월
- 대 상 : 관내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정화조 등
- 방 법 : 모기 유충조사 실시 및 유충 발견 시 약품(유충구제제) 투입
방역소독 신고센터 운영
- 기 간 : 연중
- 신고처 : 보건소 방역담당자(610-5672)
- 내 용 : 주민신고 시 신속하게 방역소독 실시
소독업 신고(변경ㆍ휴업ㆍ폐업) : 연중
- 수수료 : 소독업 신고(면허세 54,000원) 단, 변경 · 폐업 시 면허세 없음
- 소독업의 인력 · 시설 및 장비기준(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3관련)
- 인 력 : 대표자외 소득업무종사자 1인 이상
- 시 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장 비
-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 기구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관련 법령 및 실시대상·횟수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②공동주택·숙박업소등 여러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감염병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등)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별표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소독횟수 기준(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 하여야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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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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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1월 |
1회 이상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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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2월 |
1회 이상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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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이상 /3월 |
1회이상 /6월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51-610-5672
- 최종수정일 :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