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지원사업
지원 자격 확인 여부 및 추가 안내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실행개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발생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시
- 선천성이상아 : 생후 2년 이내 선천성 이상아(질병코드 Q)로 진단 받고 생후 2년 이내 수술 시
지원내용
* 진료비영수증(약제비포함)에서 의료비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지원제외항목 : 재입원, 외래, 재활, 기저귀, 체온계, 이송비, 제증명료, 상급병실료, 미수액,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선천성대사이상(텐덤매스)검사비용, 사후처치비 등
*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은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90%지원 (미숙아의 경우 출생 시 체중에 따라 차등 지원)
출생시 체중 | 1kg 미만 | 1-1.5kg | 1.5~2kg | 2~2.5kg 2.5kg이상 37주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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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구비서류
등본상 주소지 보건소에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미숙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날짜만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미숙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날짜만 해당)
- (미숙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보고서 원본
- (선천성이상아) 진단일과 진단명이 포함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원본
- 입금계좌통장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본인부담 경감제도 안내
시행일자: 2017년 1월 1일 부터
신청대상: 재태기간 37주미만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
(건강보험자격유지자)
경감내용: 등록일로부터 만 5세까지 외래진료비의 5%만 부담
(건강보험에 한함)
신청방법: 공단홈페이지->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급여->해당 경감제도 신청서 작성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또는 우편, 팩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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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