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아 지원사업

  • 보건사업안내
  • 모자보건
  • 선천성 대사이상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아 지원사업

지원 자격 확인 여부 및 추가 안내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검사대상자

1. 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당해 연도에 출생한 신생아,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가구원 수(태아 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녀 2인 소득 상관없음),건강보험료 직전 월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로 구성된 소득기준 현황표입니다.
가구원 수(태아 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자녀 2인 소득 상관없음)
건강보험료 직전 월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직장 지역 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2. 확진검사 :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항목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텐덤메스(50여종)
2019년부터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추가됨

지원금액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선별검사 : 22~41천원(본인부담금) 최대2회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한 검사 대상)
  • 확진검사 : 70천원(본인부담금) (급여 적용시만 지원가능, 확진 시 지급)   ※  검사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항목 제외
  • 필요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진단서(확진검사의 경우)  등

환아지원

대상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 크론병 : 최초신청시 집중 치료기간(8주) 동안 월간필요량의 100% 지원(진단서 또는 소견서 명시된 1일 필요량)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후  추가지원 필요시 1일1포지원(진료확인서 제출)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준비서류

  • 진단서 1부 (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지원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함)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지원대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도해진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3-08-07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