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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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아 지원사업

지원 자격 확인 여부 및 추가 안내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검사대상자

1.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2.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항목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텐덤메스(50여종)
2019년부터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추가됨

지원금액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선별검사 : 22~41천원 최대2회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사 대상)
  • 확진검사 : 70천원 한도 (확진 시 지급)   ※  검사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필요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진단서(확진검사의 경우)  등

환아지원

대상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의 환아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연 250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 크론병 : 최초신청시 집중 치료기간(8주) 동안 월간필요량의 100% 지원(진단서 또는 소견서 명시된 1일 필요량)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후  추가지원 필요시 1일1포지원(진료확인서 제출)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준비서류

  • 진단서 1부 (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진료비영수증 1부,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지원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수증만 유효함)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최초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 지원대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도해진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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