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수영구보건소에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산부 대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대상 무료검사(수영구주소지)
- 임신 초기검사
- 기 간 : 연중
- 대 상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 임신횟수별 1회
- 검사항목 : 일반혈액검사(CBC), B형간염, 매독, 에이즈, 풍진검사, 소변검사(4종)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부 수첩
- 결과조회 : 3~5일 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www.e-health.go.kr) 또는 신분증 지참 방문
- 문 의 : ☎ 610-5621, 5648
- 임신 중기검사(임신성 당뇨 선별검사)
- 기 간 : 연중(09:00~10:30, 13:00~16:00)
- 대 상 : 임신 24~28주 임신부 ☞ 임신횟수별 1회
- 검사항목 : 50g 경구 당부하검사(임신성 당뇨 진단)
- 검사방법 : 보건소 방문 후 포도당 50g복용 ☞ 1시간 후 채혈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부 수첩
- 결과조회 : 3~5일 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www.e-health.go.kr) 또는 신분증 지참 방문
- 문 의 : ☎ 610-5621, 5648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수영구 주소지)
- 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 지급(최대2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5주부터 지급(최대5개월분)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 3기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 기 간 : 4~10월 중(1기당 5회)
- 대 상 : 주민등록상 관내 임산부
- 내 용 : 임산·출산, 태교·육아에 관한 종합정보
- 신청 : 교실운영 공지사항 확인
- 문의 : 모자보건실 610-5648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수영구주소지 임산부
- 내용 : 출산예정일 10일전부터 보건소에 신청하여, 4주간 유축기 대여(깔대기 등 개인용품 별도 구매)
- 문의 : 모자보건실 610-5648, 5621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및 배부
- 대상 : 수영구 관내 임산부
- 지참물 : 신분증, 임신관련서류(산모수첩 및 임신확인서 등)
- 문의 : 모자보건실 610-5648, 562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19대 고위험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신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
- 2019.07.15부터 11대 질환에서 19대질환으로 확대시행
- 신청기간 : 분만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범위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상급병실입원료, 식대 등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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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임신 20주 이상 임신 37주 미만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임신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
임신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질병 코드 |
O60.0 O60.1 O60.2 O60.3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O11 O14.0 O14.1 O14.2 O14.9 O15.0 O15.1 O15.2 O15.9 |
O42 | O45 |
구분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 무력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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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질병 코드 |
O44 O69.4 |
O20.0 | O40 | O41.0 | O46 | O34.3 |
구분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에 대한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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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 |||||||
질병 코드 |
O10 O13 O16 |
O30 O31 |
O24 | O21.1 | NOO-N23** | IOO-152** | O36.5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제출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
- 사산의 경우는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진단서 1부(질병명,질병코드,질병일자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위임장서식 다운로드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대 상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기 간 : 연중
- 지원금액 : 1회 임신당 최대한도12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3개월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제출 : 한국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문 의 : 모자보건실 610-5604,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 콜센터(02-1566-0133)
수영구 산후조리원 현황(1개소)
- 광안자모병원 산후조리원 : 수영구 수영로 555 (전화번호 760-0570)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점검(반기별 1회 실시)
예비 및 신혼부부 임신지원서비스
수영구보건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1) 예비 및 신혼부부 무료검진
- 기 간 : 연중
- 대 상 : 수영구 거주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첫 임신 전 1회)
부부가 세대분리 가구인 경우 주소지가 수영구인 자만 가능
- 검사항목 : 일반혈액검사(CBC), 간기능 3종(SGOT, ALT, γ-GTP), 신장기능 2종(Bun.Cr),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에이즈, 풍진검사(여성만), 소변검사(4종), 고지혈증 2종(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X-ray(결핵여부판단)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예비부부), 가족관계증명서(신혼부부-부부가 등본상 주소가 다를 경우)
- 예약문의 : ☎ 610-5621, 5648
2) 예비맘(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대상 : 예비 및 신혼부부 무료검진 지원자 중 여성
- 내용 : 엽산제 2개월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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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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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