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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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사업안내

일반건강검진사업(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사업 포함)

목적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의 구분, 대상(홀수년도 출생자), 시행주채(시행방법) 현황표입니다.
구분 대상(홀수년도 출생자) 시행주체(시행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일반건강검진
    - 만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만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보건소
(위탁수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적용자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만2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수행)

검진 항목

  • 일반건강검진 : 혈액검사 등 11개 항목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인지기능장애 검진 등 6개 항목

검진 주기

  •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연령에 실시

검진 기관

  •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수영구보건소 (☎ 610-5607)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1-03-30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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