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사업안내
일반건강검진사업(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사업 포함)
목적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
구분 | 대상(홀수년도 출생자) | 시행주체(시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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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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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위탁수행: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적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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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수행) |
검진 항목
- 일반건강검진 : 혈액검사 등 11개 항목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인지기능장애 검진 등 6개 항목
검진 주기
-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연령에 실시
검진 기관
-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수영구보건소 (☎ 610-5607)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