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업무
약사지도ㆍ관리
구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의약품 공급과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구민 보건향상 및 의약품 유통 기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정 기 지 도 점 검 : 전 업소를 대상으로 년 1회 실시
- 수 시 지 도 점 검 : 진정/제보 접수시 또는 고질적인 문제업소/취약지역등에 대하여 실시
(2019년 12월말 현재 )
계 | 약국 | 의약품 도매상 | 한약도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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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88 | 17 | 0 |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ㆍ관리
우수 의료기기에 대한 공급유통의 기반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및 무허가 의료용구 유통행위, 허가된 효능/효과 외에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
- 정 기 지 도 점 검 : 전 업소를 대상으로 년 1회 실시
- 수 시 지 도 점 검 : 진정/제보 접수 시 또는 고질적인 문제업소/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실시
마약류 지도ㆍ관리
의료용 마약류가 의료목적 이외 불법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의 유통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마약류 사범증가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구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국민 홍보 및 계몽활동을 강화하여 마약 없는 건전한 사회를 이룩 하고자 함.
- 정 기 지 도 점 검 : 시행주기(1회/2년)
- 수 시 지 도 점 검 : 관내 마약류 도난(분실)업소, 민원발생업소 등 마약류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실시
계 | 도매업소 | 소매업소(약 국)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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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1 | 86 | 22 | 49 |
의료기관, 약국 이용불편사항 해소
의료기관, 약국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구민들이 의료기관, 약국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
- 대상
- 의료기관,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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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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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