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및 장애인・다자녀 가구의 영아(0~24개월)
- 단, 장애인・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영아별로 지원(쌍둥이 등의 경우 각각 지원)
- 장애인 가구 부・모・영아 중 1명이 장애인인 경우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둘째자녀 신청시 첫째자녀가 만2세 미만일 경우 첫째자녀도 신청가능)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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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조제분유(영양플러스,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신청 가능 산모 질환 별도 문의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영아입양가정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일기준, 영아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영아출생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본인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단위로 바우처포인트 기저귀(월80,000원), 조제분유(월100,000원), 기저귀・조제분유(월180,000원)가 지급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기저귀,조제분유)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그 초과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잔여포인트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잔여포인트 현황 확인처:“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조회 - 정부지원금 결재가 가능한 구매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각 카드별 가맹점을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 동 사업의 지원을 통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육아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 니다.
구비서류
신청자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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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제출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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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주민센터 (전산상 자격확인 안 될 경우에만 필요)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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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여부 및 추가 안내 사항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화문의 (☎610~5646,5648)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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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도해진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