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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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업

"Growth of Happiness"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수영구보건소가 지원하고, 해운대백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영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례관리 및 위기관리 서비스, 정신건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ission

  • Growth of Happiness [행복한 성장]

Vision

  1. 수영구민을 위한 건강한 정신보건환경 조성
  2. 편견 해소를 통한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3. 자살 예방 활동을 통한 생명존중 인식 확산
  4.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통한 건강한 자아상 확립
  5.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을 통한 사회통합
  6. 다양한 전문인력에 의한 최상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증진사업
    • 보육교사, 산모, 노인을 위한 정신건강강좌
    • 부산in마음 연합캠페인
    • 정신건강 선별검사
    • 전문의 정신건강상담
    • 회상요법 집단프로그램
  • 만성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대상자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 사례관리(가정방문, 전화 및 내소 상담), 위기관리
    • 중증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재활 프로그램
    •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 정신보건환경조성
    • 지역사회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 경찰 및 구조구급 네트워크 구축사업
  •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 청소년 조기검진, 정신건강교육
    • 교과부 정서행동 선별검사 지원
    • 집단프로그램 진행
    • 부모 교육
  • 자살예방사업
    • 홈페이지를 통한 자살예방 정보제공 및 선별검사
    • 자살예방 캠페인
    • 자살고위험군 관리사업
    •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 자살위기 정신건강상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로 구분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ㅇ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으로 입원한 자(소득기준 무관)
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신청 및 청구기간: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정신의료기관은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권고)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지급불가 
행정입원
치료비
ㅇ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으로 입원한 자(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ㅇ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조병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정동)장애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신청 및 청구기간: 치료비 발생(마지막 외래일) 후 180일 이내  신청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지급불가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ㅇ「정신건강복지법」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소득기준 무관)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신청 및 청구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원칙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분기 내 치료비 청구,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청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ㅇ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한 정신응급환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필수 등록하고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ㅇ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진찰료, 입원료, 투약및조제료 등)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등)은 지원 불가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신청 및 청구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다만, 예산이 조기소진 될 경우 신청 및 지급불가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가구원수,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로 구분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4,420,000 157,035 109,680 158,960
3인 5,658,000 202,377 152,948 205,281
4인 6,876,000 247,170 205,217 251,147
5인 8,035,000 289,638 254,448 296,718
6인 9,143,000 324,452 291,356 336,105
7인 10,218,000 377,299 351,294 397,093
8인 11,294,000 422,318 400,222 453,848
9인 12,370,000 453,848 433,430 498,289
10인 13,446,000 498,289 478,514 543,979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증빙서류

구분, 제출 서류로 구분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증빙서류 안내 표
구분 제출 서류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에 따라 소득증빙서류 대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 사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9]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신의료기관
공통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 확인서 [서식 7호]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관련서식

지급절차

  1. 치료비 지원 신청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2. 지원 신청서 접수보건소
  3. 지원 대상 결정보건소
  4. 본인부담금 면제정신의료기관
  5. 치료비 청구정신의료기관
  6. 치료비지급보건소

관련 문의처 : 수영구보건소 610-4852, 수영구정신건강센터 714-5681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화번호 : 051)714-5681

컴넷하우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Community Network House"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이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내의 만성정신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 및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주간재활시설이다.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배산로 76번나길 27, 영주암 원통보전 1층
  • 전화번호 : 051)759-1268
  • 시설 점검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연2회

수영구 관내 정신의료기관

수영구 관내 정신의료기관은 총 16개소(병원 3개소, 의원 13개소)이며, 정신의료기관 목록은 아래와 같다.

종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설일자로 구분된 수영구 관내 정신의료기관 표
종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설일자
의원 이봉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12, 3층 304호 (광안동) 051-755-9992 2022-12-30
의원 수영봄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69, 신세계메디컬센터 5층 501호 (광안동) 051-711-7510 2021-03-09
의원 인성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386-1, 원탄크리닉 601호 (남천동) 051-626-3331 2020-11-24
의원 신 경성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77, 3층 (광안동) 051-636-5560 2018-08-06
의원 마인드풀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99, 8층 801호 (수영동, 수영동디온플레이스) 051-714-0706 2017-07-11
의원 백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75, 큐비 메디컬센터 12층 (광안동) 051-759-7559 2015-02-27
의원 행복한수영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5, 영동빌딩3층 (광안동) 051-996-8275 2015-02-16
의원 박숙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382 (남천동, 광림빌딩5층) 051-611-3339 2014-12-22
의원 오름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66, 4층 (남천동) 051-917-8275 2013-01-02
의원 한귀원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394 (남천동) 051-612-1119 2009-11-23
의원 신세계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10-1, 10층 (광안동, 프라임메디칼빌딩) 051-751-1236 2004-12-31
의원 이채일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95 (수영동) 051-756-4455 1993-06-01
의원 이현숙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로 4, 3층 (광안동, SK뷰상가) 051-752-0075 1993-04-14
종합병원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25-0900 2005-02-23
종합병원 비에이치에스한서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5 (광안동) 051-756-0081 1987-11-02
종합병원 의료법인 센텀의료재단 센텀종합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79번길 8(광안동) 051-750-5000 2002-12-02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구주현
  • 연락처 : 051-610-4852
  • 최종수정일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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