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목적
- 수영구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수영구 단위의 대표 보건통계를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통계자료는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보건의료통계·정보관리시책), 지역보건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시행령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등)
조사대상
- 수영구 거주 19세 이상 가구원 900여 명(1년 주기의 단면조사로 매년 새로 표본가구대상자 추출)
조사기간
- 2008년 ~ 매년(5.16 ~ 7.31)
조사방법
-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문면접조사
조사내용
- 주민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사회경제적 상태 등
문의
- 가족보건계 (☎051-610-5623) https://chs.kdca.go.kr/ch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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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10-5623
- 최종수정일 :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