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홍보사업
금연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12.12.8 시행)되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 대 상
- 관공서의 청사, 학교, 병원, 어린이ㆍ청소년 시설, 대형빌딩, 대규모 (150㎡) 음식점, 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 주요내용
-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하여 시설의 경계 안쪽 전면 금연
-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옥외(옥상 또는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함) 설치 권고
담배 포장ㆍ광고에 가향 물질(멘톨, 커피 등) 함유, 표시 금지
‘공중이용시설’ 관련 주요 개정사항
구 분 | 내 용 |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
2012년 12월 8일 변경된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구 분 | 전(前) | 후(後) | |
---|---|---|---|
운영방식 |
흡연구역, 영업 등에 사용 가능 |
시설 전체 금연
흡연실(室) 설치 허용 |
|
대상시설 (1) |
|
||
|
상기 시설의 흡연실은 옥상 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만 설치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3년 6월 8일부터 면적구별없이 일제 시행 |
||
|
|
||
|
공공청사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
||
상기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
|||
대상시설 (2) |
<음식점>
|
<음식점>
(특례) 흡연구역이 차단벽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말까지 흡연실 내 편의시설 설비 가능 |
|
과태료 |
2011년 12월 8일 변경 (기존 : 300만원) |
2011년 12월 8일 변경 (기존 : 300만원) |
|
|
|
||
가향물질 | 표시 금지 | 신설 |
멘솔, 커피, 모히또 등 |
과태료 | 신설 |
|
|
담배 자동판매기 |
설치 허용 장소 |
|
|
과태료 |
2011년 12월 8일 변경 |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제6조 제4항 관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표지 부착
- 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 표지 내용
-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흡연실의 설치 위치
- 법 제9조 제4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ㆍ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흡연실의 표지 부착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년 ~ 2019년 금연구역 주요 변경사항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15.1.1.)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 제6조)
-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가능(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신청·지정('16.9.3.)
- 2016년 9월 3일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정명령 시행('17.6.3.)
-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사항과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위반 시 우선 시정 명령 부과
-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17.12.3.)
-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금연시설에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추가 지정(국회 본회의 의결, '16.12.2. 공포 1년 후 시행)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시행('18.4.6.)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지하철도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18.12.31.시행)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적용
'흡연카페'규제('18.7.1.시행)
- 금연구역 사각지대인 실내 공간에서 자판기 영업을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적용
- '19.1.1.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적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추가 금연구역 지정('19.5.30.시행)
-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및 전통시장(아케이드 설치 구간 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3에 따른 도시공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1에 따른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금연구역 지정('19.11.1.시행)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금연구역 추가지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광안리해수욕장 일원(백사장, 광안리해변테마거리)
- 수영수변드림로드
-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구간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김하늬
- 연락처 : 051-610-5662
- 최종수정일 :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