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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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4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남녀불문 50세 이상 지원 불가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지원
    * (제1주기) 29세 이하, (제2주기)30~34세, (제3주기)35~49세
    * 만 나이 기준,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ㄴ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제출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ㄴ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지원절차

1.검사비 지원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2.검사 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3.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4.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e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5.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보건소)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로 구분된 제출서류내용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혼인 증빙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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