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지원내용
-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문서24(docu.gdoc.go.kr) e보건소 개설 전까지 활용
e보건소(e-health.go.kr) ’24년 상반기 개설 예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서식 다운로드
지원절차
제출서류
구분 | 항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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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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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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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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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