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 보호·배아생성·동결·이식 비용을 지원하여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질환기준: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임력 손상질환(AMH 1.0미만)
지원내용: 연 200만원 한도(총 1회)
- 지원범위: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항목: 배아생성·동결 보관(최초 1년) 비용, 암 치료중 난소보호치료 비용 지원 ※난임시술비와 중복 지원 불가
- 제외항목: 병실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지원절차
-
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
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통보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지원 대상결정 통보
(보건소) -
대상자 의료지
지원 신청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보건소)
-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배우자 및 직계 존속·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에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기간: 수시(의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1회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 공제 및 환수: 타법률·제도에 의한 지원,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서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10-5604
- 최종수정일 :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