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보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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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암 등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소 보호·배아생성·동결·이식 비용을 지원하여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사실혼 포함)
  •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질환기준: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임력 손상질환(AMH 1.0미만)

지원내용: 연 200만원 한도(총 1회)

  • 지원범위: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지원항목: 배아생성·동결 보관(최초 1년) 비용, 암 치료중  난소보호치료 비용  지원 ※난임시술비와 중복 지원 불가
  • 제외항목: 병실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지원절차

  1. 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2. 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통보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지원 대상결정 통보

    (보건소)
  3. 대상자 의료지
    지원 신청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4.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보건소)
  •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배우자 및 직계 존속·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에는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기간: 수시(의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연1회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 공제 및 환수: 타법률·제도에 의한 지원,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10-5604
  • 최종수정일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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