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해산급여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예외지원 대상(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의 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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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산정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감한 후 합산하여 산정,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해당(부부 각각 사업자 등록증 제출)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 “B” 낮은 건강보험료 * 0.5) - 가구원 수 산정 : 출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서비스 비용
-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
구 분 | 서비스 기간 | 본인부담금(단위: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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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 | 276 | 620 |
151 | 427 | 826 | |||||||
A-통합-①형 | 150%이하 | ||||||||
255 | 647 | 1,073 | |||||||
A-라-①형 | 150%초과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0 | 372 | 771 | |
A-통합-②형 | 150%이하 | ||||||||
276 | 620 | 1,073 | |||||||
482 | 928 | 1,376 | |||||||
A-라-②형 | 150%초과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83 | 331 | 716 | |
A-통합-③형 | 150%이하 | ||||||||
248 | 599 | 1,045 | |||||||
A-라-③형 | 150%초과 | ||||||||
454 | 888 | 1,321 | |||||||
쌍생아 (중증장애 인단태아) |
인력 1명 |
B-가-①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69 | 361 | 826 |
B-통합-①형 | 150%이하 | 241 | 645 | 1,135 | |||||
B-라-①형 | 150%초과 | 516 | 1,057 | 1,583 | |||||
인력 2명 |
B-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15 | 730 | 1,293 | |
B-통합-②형 | 150%이하 | ||||||||
440 | 1,017 | 1,637 | |||||||
B-라-②형 | 150%초과 | ||||||||
776 | 1,447 | 2,153 |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 인쌍태아)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104 | 860 | 2,476 |
C-통합형 | 150%이하 | ||||||||
515 | 1,719 | 3,440 | |||||||
C-라형 | 150%초과 | ||||||||
1,186 | 2,666 | 4,816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중복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비서류(방문전 전화문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출생증명서 등)
- 배우자와 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확인자료(휴직기간,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 결혼이민산모의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등
기본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산후조리와 관련한 요청사항(산모와 신생아 관련)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감염예방관리 등
- 부가서비스(이용자가 추가비용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선택 사용, 항목과 단가는 제공기관이 결정)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60일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제공기간 등록 현황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도해진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