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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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해산급여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3. 예외지원 대상(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의 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
    •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초산 가정(부산시 예외지원의 경우 단축형(5일), 표준형(10일)만 지원가능)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산모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미만 영유아)
*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의 대상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산정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감한 후 합산하여 산정,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해당(부부 각각 사업자 등록증 제출)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 “B” 낮은 건강보험료 * 0.5)
  • 가구원 수 산정 : 출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서비스 비용

  1.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
구분,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위:천원)(단축, 표준, 연장)의 대상표입니다.
구 분 서비스 기간 본인부담금(단위: 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0 286 642
A-통합-➀형 150%
이하
156 442 855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264 670 1,11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14 385 798
A-통합-➁형 150%
이하
286 642 1,111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99 960 1,424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86 343 741
A-통합-➂형 150%
이하
257 620 1,082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470 919 1,367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71 374 855
B-통합-➀형 150%
이하
249 668 1,17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534 1,094 1,638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23 756 1,340
B-통합-➁형 150%
이하
456 1,054 1,696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04 1,499 2,231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08 892 2,568
C-통합-➀형 150%
이하
534 1,783 3,567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30 2,765 4,994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24 1,032 2,971
C-통합-➁형 150%
이하
618 2,063 4,127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423 3,199 5,779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중복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비서류(방문전 전화문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출생증명서 등)
  • 배우자와 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확인자료(휴직기간,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 결혼이민산모의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등
  • 사실혼일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서식 다운로드, 확인자(2명)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 후 지참

기본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산후조리와 관련한 요청사항(산모와 신생아 관련)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감염예방관리 등
  • 부가서비스(이용자가 추가비용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선택 사용, 항목과 단가는 제공기관이 결정)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90일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 부터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기간 등록 현황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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