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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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해산급여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3. 예외지원 대상(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의 기준 충족 시 지원가능)
   ▷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초산 가정(부산시 예외지원의 경우 단축형(5일), 표준형(10일)만 지원가능)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의 대상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산정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감한 후 합산하여 산정,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도 해당(부부 각각 사업자 등록증 제출)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 “B” 낮은 건강보험료 * 0.5)
  •  가구원 수 산정 : 출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등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서비스 비용

  1.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

구분,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위:천원)(단축, 표준, 연장)의 대상표입니다.
구 분 서비스 기간 본인부담금(단위: 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68 276 620
151 427 826
A-통합-①형 150%이하
255 647 1,073
A-라-①형 150%초과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10 372 771
A-통합-②형 150%이하
276 620 1,073
482 928 1,376
A-라-②형 150%초과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83 331 716
A-통합-③형 150%이하
248 599 1,045
A-라-③형 150%초과
454 888 1,321
쌍생아
(중증장애
인단태아)
인력
1명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69 361 826
B-통합-①형 150%이하 241 645 1,135
B-라-①형 150%초과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215 730 1,293
B-통합-②형 150%이하
440 1,017 1,637
B-라-②형 150%초과
776 1,447 2,153
삼태아이상
(중증장애
인쌍태아)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5 40 104 860 2,476
C-통합형 150%이하
515 1,719 3,440
C-라형 150%초과
1,186 2,666 4,816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중복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비서류(방문전 전화문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출생증명서 등)
  • 배우자와 등본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확인자료(휴직기간,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 결혼이민산모의 외국인등록증(F-2, F-5, F-6비자)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등

기본서비스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산후조리와 관련한 요청사항(산모와 신생아 관련)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감염예방관리 등
  • 부가서비스(이용자가 추가비용 부담하고 개별적으로 선택 사용, 항목과 단가는 제공기관이 결정)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60일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제공기간 등록 현황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도해진
  • 연락처 : 051-610-5646
  • 최종수정일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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