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2024. 7. 1. 이후 수영구에 출생신고한 가구
단, 출산일 기준 산모가 6개월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가구에 한 함.
지원내용
-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 지급(현금)
- 지원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최대50만원)
- 지원2)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회복을 위한 치료비 등 활동지원(최대50만원)
- 미혼모, 청소년산모는 산후조리비 50만원 추가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절차
![1.산후조리비 사용처 이용[산모] :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2.산후조리비
신청‧접수[보건소]: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출산 후 1년 이내) 3.자격심사[보건소]: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4. 산후조리비 지급[보건소]: 산모 계좌로
산후조리비 지급(30일 이내)](/upload_data/board_data/BBS_0000087/171929680585074.jpg)
- 신청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한 비용 청구 가능)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필수서류 | 추가서류(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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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