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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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한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2024. 7. 1. 이후 수영구에 출생신고한 가구
단, 출산일 기준 산모가 6개월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가구에 한 함.

지원내용

  •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 지급(현금)
  • 지원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최대50만원)
  • 지원2) 산후조리원 이용, 산후회복을 위한 치료비 등 활동지원(최대50만원)
  • 미혼모, 청소년산모는 산후조리비 50만원 추가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절차

1.산후조리비 사용처 이용[산모] : 지정된 사용처에서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가 요금 지불 2.산후조리비 
신청‧접수[보건소]: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출산 후 1년 이내) 3.자격심사[보건소]: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결정 4. 산후조리비 지급[보건소]: 산모 계좌로 
산후조리비 지급(30일 이내)
  • 신청기간: 출산 후 1년 이내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한 비용 청구 가능)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은행 계좌로 입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안내

신청서및 첨부파일서류 안내의 필수서류,추가서류(해당자),현황표입니다.
필수서류 추가서류(해당자)
  1. 1산모 신분증(본인확인용)
  2. 2주민등록 등‧초본
    *(가구원, 거주기간 확인)
  3. 3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1, 2호】
  4. 4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산모 명의 개설 불가 시 배우자 통장 사본
  5. 5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후조리원 영수증, 입실확인증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본인부담금 영수증 및 이용확인증
    -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1. 1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서식5호】
    ※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2. 2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가족확인 불가인 경우
  3. 3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인 산모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등 가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제출
  4. 4 (혼인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5. 5 (사실혼 확인) 사실상혼인관계 증빙서류
    【서식3, 4호】
    ※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6. 6 (미혼모) 한부모가족 증명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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