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
선별검사 : 관내 거주 주민(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자)
진단검사 : 치매 선별검사(CIST)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감별검사 : 치매 진단 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 :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조사항목 : 소득·재산·공제 총 38개 항목(금융재산·부채 미포함)
- 조사방법: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수취 후 조사(7~10일 소요)
- 소득조사 가구 구성원 : 대상자(서비스이용자) 및 배우자에 한함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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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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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
3,077,080 |
5,039,150 |
절차
| 1단계 | 선별검사(CIST)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
| 2단계 |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 3단계 | 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담당자
☎ 051-610-4901 ~ 4915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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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