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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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

선별검사 : 관내 거주 주민(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자)
진단검사 : 치매 선별검사(CIST)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감별검사 : 치매 진단 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자 :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표(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로 구분된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102,613
(115,901)
168,410
(190,219)
215,933
(243,896)
261,360
(295,206)
302,462
(341,631)
354,964
(400,932)
386,684
(436,760)
431,294
(487,147)
461,699
(521,489)
지역가입자 22,380
(25,278)
105,787
(119,486)
151,146
(170,719)
208,471
(235,468)
260,307
(294,017)
320,449
(361,947)
357,963
(404,319)
411,250
(464,507)
447,279
(505,202)

절차

1단계,2단계,3단계로 구분된 치매조기검진 절차
1단계 선별검사(CIST) 보건소(치매안심센터)
2단계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보건소(치매안심센터)
3단계 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협약병원

담당자

☎ 051-610-4901 ~ 4915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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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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