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 모든 주민
감별검사 지원 대상자 :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진단검사 : 치매 선별검사(CIST)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 감별검사 : 치매 진단 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2022년 치매 감별검사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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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82,112 (92,187) |
137,178 (154,010) |
177,454 (199,228) |
216,279 (242,816) |
254,658 (285,905) |
296,681 (333,084) |
334,652 (375,714) |
370,489 (415,948) |
434,898 (488,260) |
지역가입자 | 36,122 (40,554) |
129,070 (144,907) |
184,453 (207,085) |
233,478 (262,126) |
281,796 (316,372) |
330,939 (371,545) |
369,311 (414,625) |
408,122 (458,199) |
472,366 (530,325) |
절차
1단계 | 선별검사(CIST)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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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3단계 | 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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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손은나래
- 연락처 : 051-610-4851
- 최종수정일 : 202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