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 관내 거주 만 60세 이상 모든 주민
감별검사 지원 대상자 :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진단검사 : 치매 선별검사(CIST)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 감별검사 : 치매 진단 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2024년 치매 감별검사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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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95,183 (107,509) |
157,035 (177,371) |
202,377 (228,585) |
247,170 (279,179) |
289,638 (327,146) |
324,452 (366,469) |
377,299 (426,159) |
422,318 (477,008) |
453,848 (512,621) |
지역가입자 | 24,266 (27,408) |
109,680 (123,884) |
152,948 (172,755) |
205,217 (231,793) |
254,448 (287,399) |
291,356 (329,087) |
351,294 (396,787) |
400,222 (452,051) |
433,430 (489,559) |
절차
1단계 | 선별검사(CIST)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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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료 등)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3단계 | 감별검사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담당자
☎ 051-610-4901 ~ 4915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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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