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수영구보건소에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산부 대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사 , 접종 등 일부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중단 중이오니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대상 무료검사(수영구주소지)
- 가임여성 풍진검사
- 대상 : 가임기여성
- 방법 : 신분증(수영구주소 확인) 지참하여 보건소 3층 모자보건실 방문 후 검사
- 임신초기검사
- 대상 : 12주 전 후 임산부
- 항목 : 빈혈, 혈액형, 간염, 간기능, 소변검사, 풍진검사, 성병 등
- 지참물 : 신분증,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을 지참하여 보건소 3층 모자보건실 방문 후 검사
- 임신중기 임신성 당뇨검사
- 대상 : 24~28주 이내 임신부
- 방법 : 2시간 공복 후 검사 (검사 소요시간: 1시간)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수영구 주소지)
- 엽산제 : 임신 12주 이내 지급(최대2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부터 지급(최대5개월분)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 4기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 기 간 : 3~12월(1기당 4회)
- 대 상 : 주민등록상 관내 임산부
- 내 용 : 임산·출산의 과정, 태교·육아에 관한 종합정보 등
- 신청 : 프로그램 운영 2주전
- 문의 : 모자보건실 610-5648, 5604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수영구주소지)
- 내용 : 출산예정일 10일전부터 보건소에 신청하여, 4주간 유축기 대여(깔대기 등 개인용품 별도 구매)
- 문의 : 모자보건실 610-5648, 5621
임산부자동차 표지, 비콘(핑크라이트 무선 발신기)발급 및 배부
- 대상 : 수영구 관내 임산부
- 지참물 : 신분증, 임신관련서류(산모수첩 및 임신확인서 등)
- 문의 : 모자보건실 610-5648, 562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 19대 고위험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신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자
- 2019.07.15부터 11대 질환에서 19대질환으로 확대시행
- 소득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단위 : 원)
가구인수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4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가구원수 산정방법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임산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 임산부 부부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 가입자가 아닌 자(분만 당시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임산부 부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 건강보험료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신청기간 : 분만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범위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상급병실입원료, 식대 등 제외)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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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임신 20주 이상 임신 37주 미만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
임신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임신 20주 이상 37주 미만 |
임신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질병 코드 |
O60.0 O60.1 O60.2 O60.3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O11 O14.0 O14.1 O14.2 O14.9 O15.0 O15.1 O15.2 O15.9 |
O42 | O45 |
구분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 무력증 |
---|---|---|---|---|---|---|
지원 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
질병 코드 |
O44 O69.4 |
O20.0 | O40 | O41.0 | O46 | O34.3 |
구분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에 대한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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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질병관련 입원 치료기간 | |||||||
질병 코드 |
O10 O13 O16 |
O30 O31 |
O24 | O21.1 | NOO-N23** | IOO-152** | O36.5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제출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
- 사산의 경우는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위임장서식 다운로드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대 상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 기 간 : 2022.1월~12월
- 지원금액 : 1회 임신당 최대한도12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3개월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류제출 : 한국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문 의 : 모자보건실 610-5604,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 콜센터(02-1566-0133)
영·유아관리사업
영·유아 등록관리
- 대 상 : 관내 거주하는 0 ~ 6세 영유아
- 내 용
- 무료 정기예방접종 : BCG, 간염, DPT·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등
-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검사, 육아상담 등
- 준비물 :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기수첩, 신분증(의료보험카드 등)
영·유아 건강교실
- 교실 일정 : 3~12월(1기당 4회)
- 교육 대상 : 보건소 등록 영아(2개월-6개월)
- 교육 내용 : 베이비 마사지 및 이유식 교육, 구강 교육 등
교육 1달 전 - 2주 전 예약 문의 바랍니다(051-610-5648)
백일(돌)상 무료 대여사업
- 대상 : 관내 백일(돌)된 영유아 가정 및 출산 산모(대기자가 많을 경우 취약계층 우선 대여)
- 내용 : 백일(돌)전 후 영유아에게 연중 최대 2회 무료대여(1회 대여 시 3일간 대여)
- 대여물품 : 백일상 x 3set, 돌상 x 2set(물품보관박스, 테이블 보 1장, 케이크 트레이1개, 떡 트레이(대, 소) 각 1set, 꽃병2개, 조화4개, 현수막 1개, 돌잡이 세트 1개)
- 준비물 : 보호자 신분증(수영구 거주 확인용), 필요시 취약계층 증빙서류 제시(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급여증 등)
- 문의 : 수영구보건소 610-5621(한달 전 예약문의 바랍니다)
- 사진 첨부가 안되는 관계로 사진이 궁금할 시 백일(돌)상 무료 대여사업 검색 바랍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신청대상 : 출생 시 입원하여 청각선별검사를 받지 못하여 외래에서 청각검사 한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대상자
(단위 : 원)
가구원 수 (태아포함)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둘째이상 다자녀 소득 상관없음) |
건강보험료 직전 월 본인부담금(원) | ||
---|---|---|---|---|
직장 | 지역 | 직장+지역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4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 검사기간 : 출산 1개월 이내 (미숙아 등의 경우 6개월 이내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검사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지원방법 : 외래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청각검사 후 보건소에 청구
- 지원내용 : 확진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서류 첨부하여 검사 1년 이내 청구
- 선별검사 : 1-3만원(본인부담금) 최대 2회 지원(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 인정,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는 6개월)
- 확진검사 : 7만원(본인부담금) 범위 내 지원
수영구 산후조리원 현황(1개소)
- 광안자모병원 산후조리원 : 수영구 수영로 555 (전화번호 760-0570)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점검(분기별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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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