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수영구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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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2-15
- 조회수 : 5833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051-61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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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 2008-6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0 0 8. 1 2. 8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2. 개정취지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중이나, 공공의 복지역량과 민간복지
자원의 협력구조를 활성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안의 다양한 민간
복지 자원과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함.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수의 상한을 각각 20에서 30명
으로 확대함.
다. 이와 같이 위원수를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 기관들의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1항 (협의체 구성)
0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 10~20명 - 10~30명
나.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 4항,6항 (실무협의체 구성)
0 사회복지실무협의체 구성 : 10~20명 - 10~30명
0 사회복지실무협의체 구성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신설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영구청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314 담당자 한미향)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면),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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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