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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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1-13
- 조회수 : 5124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051-6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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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5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2. 제정이유
○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
수행자 및 추진사항을 기록․관리하여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여 구정수행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의 대상 (안 제2조)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주요 구정 현안사항,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정책으로 정함.
○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정책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 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등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로 함.
나. 정책실명제 등록․공표 (안 제3조․제4조)
○ 정책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신청 및 총괄부서의 심사 및 등록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반기 1회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
다. 인센티브 (안 제6조)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정책실명제의 조기 정착 촉진
4. 기타사항
위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
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15 담당자 양근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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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