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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일 : 2006-04-25
  • 조회수 : 8002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051-610-4312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6-164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4. 25.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 3.24 시행됨에 따라
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하기 위함
(안 제2조제1항)
나. 위원의 구성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기 위함(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31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심의·건의”를 “심의·건의·의결”로 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제3조제3항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에서 추천한 자

제9조제1항제3호중 “심의사항”를 “심의 및 의결사항”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심의결과”를 “심의 및 의결결과”로 한다.

제13조중 “협의회”를 “협의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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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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