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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작성일 : 2006-05-25
  • 조회수 : 10992
  • 작성자 : 문화공보과 ☎ 610-4072
부산광역시수영구공고 제2006-253호
부산광역시수영구구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25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개정이유
구보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보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2년, 연임가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보편집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퀴즈응모자 중 추첨 당첨자에게 협찬광고 의뢰자가 제공한 상품 제공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문화공보과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07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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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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