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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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5-10
- 조회수 : 7630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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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조례 제473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우리구에서 입안하는 행정상 입법안을 입법예고토록 하고, 입법예고를 구 홈페
이지에 할 수 있도록 하며, 구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문을
함께 예고토록 하여 주민들이 입법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폭 넓은 의견제출 및 입법과정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의 대상을 종전에는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자치법규만 입법예고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하도록 함. (제3조)
나. 입법예고시 구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제·개정문의 전문을 입법예고토록 하며, 예고 후 중요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함.(제4조)
다.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것을 구보나 구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제5조)
라. 안 제3조에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복 조항 삭제(제9조)
3. 시행일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우리구에서 입안하는 행정상 입법안을 입법예고토록 하고, 입법예고를 구 홈페
이지에 할 수 있도록 하며, 구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문을
함께 예고토록 하여 주민들이 입법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폭 넓은 의견제출 및 입법과정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의 대상을 종전에는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자치법규만 입법예고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하도록 함. (제3조)
나. 입법예고시 구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제·개정문의 전문을 입법예고토록 하며, 예고 후 중요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함.(제4조)
다.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것을 구보나 구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제5조)
라. 안 제3조에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복 조항 삭제(제9조)
3. 시행일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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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