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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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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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알기쉬운 생활법률 30) 청소년 성범죄 처벌가능한가요? | 기획감사실 | 2020-04-24 | 141 |
60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우선 무료법률상담 지원 안내 | 기획감사실 | 2020-03-19 | 177 |
59 | 알기쉬운 생활법률 29) 교통사고 가해자가 도주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기획감사실 | 2020-03-16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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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