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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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7-30
- 조회수 : 4812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051-61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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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07 - 374호
조례안 개정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개정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2. 개정사유 : 2005. 12.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에 따라 수영구 유통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47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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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07-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