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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및수수료조례및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 작성일 : 2004-10-19
  • 조회수 : 6641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051-610-4438
조례 및 동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공고 제380호

부산광역시수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22.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수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및 동 시행규칙

2. 개정취지 : 쓰레기봉투 중간배부처의 공급위탁수수료를 "판매소 공급가격의 3퍼센트
이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중간 배부처의 공급비용 현실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쓰레기봉투의 중간배부처 위탁수수료 산정방법 변경(조례안 제15조의 제3항)
○ 쓰레기봉투 공급위탁수수료 산정방법은 "판매소 공급가격의 3퍼센트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한다
나. 쓰레기봉투 중간배부처 위탁수수료 삭제(시행규칙안 제6조의3)


4. 의견제출
이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610-4438)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공청회개최 계획(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 한한다)
가. 일 시 : 2004년 11월 10일 14시부터 15시까지
나. 장 소 : 수영구청 2층 소회의실


다. 공청사항
(1) 쓰레기봉투 공급 위탁수수료 산정방법은 판매소 공급가격의 3퍼센트 이내
에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계약에 의해 따로 정하도록 함
라. 발표자 수 : 0인
마. 발표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2004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표하실 분은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찬반의이유)
(2)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표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
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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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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