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11이전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수영구정보공개규칙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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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4-08-31
- 조회수 : 6308
- 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부산광역시수영구공고 제2004-318호
부산광역시수영구정보공개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수영구정보공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수영구정보공개규칙개정(안)
2. 개정취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관련 내용을 반영·정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표 등(신설안 제3조의2)
○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은 정기적으로 정보공개
○ 행정정보 공표목록, 공표방법, 주기, 시기 명시
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제4조)
○ 정보공개심의회위원은 5명(당연직3,외부전문가 2인)으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26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수영구정보공개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수영구정보공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1.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수영구정보공개규칙개정(안)
2. 개정취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관련 내용을 반영·정비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표 등(신설안 제3조의2)
○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은 정기적으로 정보공개
○ 행정정보 공표목록, 공표방법, 주기, 시기 명시
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제4조)
○ 정보공개심의회위원은 5명(당연직3,외부전문가 2인)으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26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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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