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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5-04-15
  • 조회수 : 8148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4032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5-133호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으로 재난관리과 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라 과장의 직급과 세부 분장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 신설하는 재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함(안 제6조).
○ 도시국 재난관리과는 도시관리과 소관 재난·재해사무와 민원봉사과 소관
민방위 업무 등을 이관하여 관장하도록 함(안 별표2).
○ 부서별 세부 분장사무 신설 및 조정(8개부서 48개사무)
※입법안 전문 붙임참조
4. 기구신설 등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 : 별첨 비용소요 추계서 참조
5.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03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목록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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