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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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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5-04-15
- 조회수 : 6706
- 작성자 : 기획감사실 ☎ 61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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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5-131호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 한시기구 폐지,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안전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일부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과를 여유기구로 전환·운영
(안 제3조의2).
○ 도시국의 직제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신설),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관리과(여유기구)순으로 함(안 제7조제1항).
○ 재해·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재난·재해 및 민방위 업무 등을 분장함(안 제7조제2항).
※ 입법안 전문 붙임참조
4. 기구신설 등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 : 별첨 비용소요 추계서 참조
5.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03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 한시기구 폐지, 여유기구제 도입 및 재난안전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일부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과를 여유기구로 전환·운영
(안 제3조의2).
○ 도시국의 직제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신설),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관리과(여유기구)순으로 함(안 제7조제1항).
○ 재해·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재난관리과를 신설하여
재난·재해 및 민방위 업무 등을 분장함(안 제7조제2항).
※ 입법안 전문 붙임참조
4. 기구신설 등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 : 별첨 비용소요 추계서 참조
5.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참조: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10-403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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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