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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5-03-17
  • 조회수 : 8361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181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2005-106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17.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지방세법령의 개정·시행(2005.1.5)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함(안 제3조제2 항제3호, 제28조)

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 을 정비함(안 제17조)

다.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함(안 제18조,제21조의2,제22조)

라.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변경 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함(안 제21조)

마.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 상 및 사유를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함(안 제23조)

바. 법제처‘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함(제명,안제4조, 제7조제1항, 제12조의2제3항, 제24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전화 610-4181, FAX 610-4249.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구청길 13(남천2동 148-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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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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