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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문
  • 작성일 : 2005-03-17
  • 조회수 : 10306
  • 작성자 : 세무과 ☎ 051-610-4252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고 제 2005 - 95 호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3.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정하기 위함.
3. 개정의 주요내용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납세완납(징수유
예, 미과세) 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1통당 500원으로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4.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참고 : 세무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낼곳
○ 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148-15번지 수영구청 세무과
○ 전화번호 : 610-4251~3, FAX : 61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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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혜연
  • 연락처 : 051-610-4036
  • 최종수정일 :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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