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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의무적용 확대 알림
  • 작성일 : 2014-05-23
  • 조회수 : 714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

2014. 5. 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썹(HACCP) 의무적용 품목이 기존 7개 품목에서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 연 100억이상 매출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대상 식품)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5.9.>

1.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4.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5. 음료류

6. 레토르트식품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8.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62조제1항제1(어육소시지만 해당한다), 4(과자·캔디류만 해당한다), 5(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4121

2.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6121

3.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18121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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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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