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감염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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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감염병관리

감염병 관리사업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감염병 발생이 감소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인성감염병의 경우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생태계 변화 등으로 사라졌던 감염병이 다시 재유행하며, 여행 자유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콜레라 등 급성 감염병감염자 유입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대책이 요구됨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운영

  • 지정대상(84개) *2023.5.1.기준
    • 병ㆍ의원 21, 학교 20, 산업체 1, 사회복지시설 25, 기타 17
  • 모니터요원 주요업무
    •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시 발생현황 보건소에 통보, 검체 채취(병·의원) 등
    • 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소에 즉시 통보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체제 유지

  • 목적 :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로 전염병 확산방지
  • 대상 : 관내 의료기관 300개소(병, 의원), 의/약 단체 등
  • 신고방법
    • 의료기관의 감염병(의사)환자 진단시 보건소에 신고
    •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웹시스템, 유선 또는 팩스 통보

감염병환자 격리 및 치료

  •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 좋은강안병원, BHS한서병원
  • 격리환자 치료
    • 제1급 및 제2급(일부) 감염병환자 등 필요 시 즉시 격리치료
    • 의사환자/확진자의 경우 확산 등 예방적인 강제격리 조치로 치료와 관련된 기타 치료비용은 시와 국가가 공동부담

콜레라 등 외래 감염병 국내유입방지 예방활동 강화

  • 검역 감염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이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 대 상 : 오염지역 국가로부터 비행기 내 균 발견 시 검역소에서 통보된 탑승자 및 그 접촉자
  • 기 간 : 연중
  • 조사방법
    • 검역소 통보 즉시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상담하고, 필요시 채변검사 실시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접촉자도 채변)
    • 환자 발견 시는 즉시 보고 및 격리수용 치료

법정감염병의 종류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법정감염병의 종류 표
구분 내용
제1급
(17종)

특 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질 환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
(21종)

특 성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질 환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E형간염

제3급
(27종)

특 성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질 환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매독
※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 엠폭스(MPOX)

제4급
(22종)

특성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질환 :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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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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